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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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의 '납품 갑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한 납품업자는 2028명이다.
거래관행에 대해선 '많이 개선됐다'(63.1%), '약간 개선됐다'(31.1%) 등 긍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다. 1년 단위의 서면실태조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연(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5%다.
그러나 일부 '갑질'은 여전했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다. 업태별로 봤을 때 온라인쇼핑몰의 갑질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지나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7.9%다. 역시 온라인쇼핑몰(18.1%)의 불공정거래가 심했다. 백화점은 유사한 불공정행위 비율이 0.5%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비율과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각각 2.9%, 2.6%다. 온라인쇼핑몰은 평균을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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