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4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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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 철회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당초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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