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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창호가해자 징역6년 선고에 누리꾼 분노 "고작?" "이럴거면 윤창호법 왜 만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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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비해 낮은 형량에 유가족·친구들 "미흡" 유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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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했던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윤창호법은 왜 만든 거냐?(ka***)" "6년 징역 살고 나와야 서른셋. 지는 잘 먹고 잘 살 거 아냐. 윤창호씨는 이 세상에 없는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거 아니냐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음주운전 본보기가 됐으면 했는데 고작 6년이라니(su***)" "저러니 윤창호법 생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판을 치지(zi***)" "엄중 처벌이 아닌데요? 어느 나라 법이 이래요? 음주운전으로 창창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과 주변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해서 윤창호법까지 만들었는데 재판 결과가 징역 6년?? 정말 선한 자가 뭘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겠냐(ra***)" 등 댓글을 달았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물론 함께 탔던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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