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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법원, 성폭행 혐의 극단 번작이 대표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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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1심보다 1년 늘어…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년이 더 늘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법원은 명령했다.

조 대표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사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에 대한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무죄가 선고됐다.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여성 단원이 현실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수치심 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호흡곤란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해 재판이 약 20분 동안 중단됐다.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채 응급조치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조씨는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러 온 누나를 껴안으면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19 구급대원을 부른 상태에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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