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팍스경제TV 원문 입력 2019.02.11 23:37 최종수정 2019.02.11 23: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