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 대상은 2009년 12월 30일 이전 초평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면민 또는 그 자녀이며 신청 기간 내에 (재)초평면민 장학회 사무실에 하면 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3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 30만원 등 총 1억원의 장학금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재)초평면민 장학회는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매립장 유치금 중 75억원의 기금으로 출범했으며 그 이자로 2010년부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초평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3-539-8463) 또는 (재)초평면민 장학회(☏043-534-1018)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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