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책부대표인 채 의원이 주도한 이 제정안은 사실상 바른미래당 당론 발의 법안이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공직자의 정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언론, 사립학교 제외)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이해충돌 가능성)를 사실대로 작성해 사전에 지정된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이 해당된다.
그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사전 등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가족 채용 제한, 사익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징계,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원칙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채이배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두 마리 토끼 잡겠다"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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