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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도박판서 중·고교 동창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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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0(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홧김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면서 "다만.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도박을 하다 중·고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카드 도박을 하다 13만 원가량을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욕을 먹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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