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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오른 1조38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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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상 대표, 합의안에 가서명…유효기간은 1년

뉴스1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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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0억원대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시킨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돼 그간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져왔다.

합의안은 미국 측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금액은 당초 1조300억원대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결과이나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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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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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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