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건설업체 약점 잡아 ‘고소·고발’ 협박…22곳서 1억 뜯은 노동자들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 1∼2일 근무하면서 해당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노동청에 고소·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7000여 만원을 뜯어낸 일용직 노동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ㄱ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ㄴ씨(52)는 불구소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인천과 경기, 강원 등 22곳의 산업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원청·하청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고소·고발한 뒤 취하나 합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7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또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ㄱ씨 등이 지난해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137건에 달했다.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게는 2∼3건, 많게는 12건까지 고소·고발했다.

조사 결과, ㄱ씨 등은 건설현장에 1∼2일 나간 뒤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이후 실무진과 접촉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업체들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업체측에 “고소 건으로 처벌 받으면 안전관리자는 전과자가 되고, 벌금 나오면 원청업체한테도 좋지 않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 등은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거나 노동청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수법으로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종결되도록 했다”며 “ㄱ씨 등의 악의적인 고소·고발 남발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노·사간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