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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동해어업관리단, 22일까지 위판장·횟집 포획금지 어종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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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으로 어획된 어종을 판매하는 횟집과 위판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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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0일 위판장·횟집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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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불법어업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해수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통 및 소비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먼저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통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 및 소비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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