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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변호사·주식전문가 사칭' 이웃에 5억대 사기 친 5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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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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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명 법대 출신 변호사 겸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이웃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 A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오던 부부는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이웃이던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면서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아내인 권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김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일부 투자금이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이 양형사유로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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