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고령자도 가입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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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손보사에서는 3개월간 이 상품과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배타적사용권을 따내면서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총 13회를 획득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최초 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740만명 중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가입대상 확대 기여에 당사 상품의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85, 90, 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이외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 고객이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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