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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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일 기술용역의 적격통과점수와 낙찰하한율을 높이는 등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LH는 이번 개정에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추정가격(10억원 이상 92점, 10억원 미만 95점)에 따라 통과 기준을 높였다.
용역 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높였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86.745% △2억원 미만 87.745%다. 각각 4.75%~12.5%p(포인트) 올랐다.
LH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용역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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