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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집주인 대신 보증회사가 돌려준 전세보증금 1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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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 주택가격 하락에 전세가도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격을 조정한 시세표가 붙어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해 월간통계로 4년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019.2.1 seephoto@yna.co.kr/2019-02-01 11:49:5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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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곽지역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1년 전 계약시점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을 알게됐다. 1년 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심하던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났다. A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덜게 됐다.

집주인 대신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가 1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HUG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두 가지 상품이 있으며 세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것은 전국적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집을 나가면 집주인은 통상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런데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 건수는 11만4465건으로 2017년(6만1905건)보다 2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올해 1월에는 1만1272명이 가입해 지난해 1월보다 8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금처럼 전세가가 하락하는 때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은 본인이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세입자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ajunews.com

김민수 km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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