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는 시설물을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겨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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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새 관리지침을 제정해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방법이나 장소를 명확히 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로설계를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개선했다. '도시지역'으로 국한돼 있던 지역구분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교통정온화시설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하는 한편 전국 주요 도심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에 교통정온화 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가겠다"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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