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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진에어, 상반기 국토부 제재 해소 가능성...3분기부터 '飛上'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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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립 10년 만에 매출 1조 돌파 불구 경쟁사에 비해 외형성장 정체

3월 정기주총 사외외사 권한 강화 등 조치 이후...상반기 중 제재 해제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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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진에어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 정상화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진에어의 사업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 히 이행되기까지 신규노선 불허,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에어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1조107억원을 달성하며 창립 10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경쟁사에 비해선 외형성장이 정체됐고 고정비 상승은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대비 8% 증가에 그쳤다. 여객수가 22% 늘어난 제주항공 대비 점유율 격차는 1%p 벌어졌다. 당시 도색까지 완료된 항공기 1대는 현재까지 임차료만 지불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역시 기단 확대계획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늘렸던 것이 비용 부담을 키웠다. 또 유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 보라카이 영업이익은 30%이상 줄어들어 616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로 신규 노선 확장 및 항공기 도입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지만 국제선 여객 성장에 힘입어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약진했다. 다만 유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인해 성수기 시즌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수익성은 뒷걸음질 쳤다.

업계에선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가 이르면 상반기 중에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6개월간 국토부에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진에어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의 경영개선 대책을 내놓은 뒤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검토, 심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상반기 중에는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고려될 경우 국제선 여객 성수기인 3분기 전에는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올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5.1% 성장한 1조1600억원, 영업이익은 59.5% 오른 98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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