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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초중고교에 있는 도서관 사서교사나 사서의 수가 규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계획을 밝힌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한 곳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의 도서관 1만 47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가 있는 곳은 43.9%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99.2%, 서울 91.7%, 대구 78%인 반면 충남 9.9% 전남 8% 등은 턱없이 낮습니다.
도서관 전문인력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서 교사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서로 나뉩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교사 정원 제한으로 사서 교사를 제대로 뽑지 못해 주로 계약직 사서를 채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향후 사서 교사 정원이 늘어날 경우 사서들은 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부족한 사서 교사 확보와 고용이 불안한 사서 채용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서교사나 사서가 없는 학교 700여 곳에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규직 사서교사 증원 시 이들도 고용 불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직 사서 교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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