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 다니던 이웃에 5억,2000만원 받아 챙겨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 A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사나 친목 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하며 ‘가짜 스펙’을 내세워 주변의 신임을 얻었다.
이들은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을 속였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내라고 제안했고 아내 권씨도 “(김씨의) 연봉이 3억5,000만 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 원이며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고 부추겼다.
A씨는 결국 김씨 부부의 제안에 넘어가 3천5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5억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재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 권씨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함께 일부 투자금은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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