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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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가 11일자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개 조문이 신설되고 32개 조문이 정리, 보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Δ입주대표자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 등 참여로 결정 Δ세대 내 흡연 피해 방지 및 분쟁 절차 등 마련 Δ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 참관제도 마련 등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직접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각 단지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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