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백차례에 걸쳐 횡령…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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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동물병원 매출 장부를 조작해 돈을 챙기고 물품을 빼돌리는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20대 2명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충북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진료비 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59차례에 걸쳐 진료비 등 77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0만원 상당의 병원 물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받은 것처럼 매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챙기거나 동물병원에 필요 없는 물품을 몰래 주문한 뒤 빼돌려 판매한 것을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물병원 직원으로 일하면서 병원 내 현금, 진료비,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수백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32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세무 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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