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동물보호활동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이중 98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A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타 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 단체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개농장을 방문했다며 활동 내역 사진을 올리고 있다./사진=A단체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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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활동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약 1억원을 해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A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씨(37)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개농장을 폐쇄하고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1000여명에게 받은 9800여만원 중 7800만원 정도를 개인 계좌로 빼내어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보증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나 동거녀와의 해외여행비 등으로도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가 실제 동물보호활동에 쓴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10%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A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타 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가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내역을 조작한 점, A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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