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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분석]'카풀과 달라'…에어비앤비, 승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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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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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유숙박이다.

최근 몇 년간 승차공유와 카풀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 곧바로 공유숙박이 바톤을 넘겨받았다. 공유경제 바람을 일으키며 전통 숙박업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카풀 논란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택시기사는 생존권, 숙박업체는 사업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발한다. 외국기업이 국내 전통산업 영역을 파고들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에어비앤비에 시장을 열어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숙박업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다. 정부는 카풀 때와 다르게 공유숙박만큼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공유경제 활성화 물꼬를 틀 기회로 본다.

◇에어비앤비, 최대 수혜자? '글쎄'

정부가 공유숙박 도입을 추진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독점 지위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공유숙박에 대한 법이 없을 때와 달리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에어비앤비가 되레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일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현행법상 금지된 원룸, 오피스텔을 숙소로 빌려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이 통과되면 호스트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 사례가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공유숙박이 합법화했다. 당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단숨에 6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라쿠텐, 파나소닉과 같은 경쟁업체 등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영업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열어준 것도 아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업일수 제한이 걸려있다. 내국인을 받을 수 있지만 180일 넘게 영업할 순 없다. 선택 조항도 추가했다. 1년 내내 외국인만 유치할지, 180일 미만으로 내·외국인을 받을지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규제가 포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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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비앤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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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숙소 선택 폭 넓어져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숙소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집밥을 떠올리며 공유숙박을 찾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만의 차별성도 분명 존재한다. '제주도에서 한 달간 살기'와 같은 특별 여행을 즐길 땐 공유숙박이 유용할 수 있다.

음성원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은 “(법이 통과되면) 호스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게스트도 도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자유롭게 이용, 사회적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4만5000여곳이다. 연간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101만9000명에서 2017년 188만8000명으로 배 가까이 많아졌다.

숙박 분야 스타트업도 반기는 분위기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인다. 사업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게스트하우스를 새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공유숙박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한다. 법 집행이 단호하게 이뤄질 경우 상당수 공유숙박 호스트 이탈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소방법과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킬 일반인 호스트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숙박단체 “반대 수위 높일 것”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세 개 단체가 공유숙박 부작용을 알리는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유숙박이 합법화되면 기존 숙박업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장 상황이 극도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여관, 모텔과 같은 일반 숙박업소 숫자는 3100여곳이다. 펜션, 호텔, 게스트하우스를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지방보다 여건이 나은 수도권 숙박업소조차 공실률이 60%에 이른다.

역차별 논란도 인다. 숙박업소들은 50여개 국내법 조항을 따른다. 공유숙박 업체는 비교적 허술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회는 안전 문제도 제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법 적용에 앞서 공유숙박이 갖은 부작용을 주제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유숙박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적용받는 안전시설 기준을 민박업에 똑같이 적용할 순 없지만 지금보단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며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데는 구분 없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표]숙박업계 VS 에어비앤비

(자료=업계 취합)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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