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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박근혜 마지막 구속 연장, MB는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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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하고 새로 구성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공교롭게 세월호 5주기이기도 합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상고심에서 최대 3차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데다,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도 벌써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자 신분으로 계속 재판받게 됩니다.

반면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소 여부를 놓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건강 악화와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오갈 때마다 어지러운 듯 벽을 손으로 짚거나 절뚝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습니다.

78세 고령에다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로 최근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청한다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건강 악화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특혜 지적 여론을 크게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보석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전 대통령 보석 여부는 오는 15일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결정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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