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경쟁으로 진료행위 훼손"…"거품 빼 저가상품 파는 것"
동물병원.(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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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소셜커머스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수술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놓고 중개업체와 수의사회가 충돌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고객 유인행위'로 위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중개업체는 소비자의 진료비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수의사회는 최근 회원 동물병원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공문에서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활성화된다면 '저가 경쟁'으로 인해 적정 진료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수의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회원 동물병원에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계도기간까지 진료권 거래가 중단되지 않을 시 일괄 행정처분(수의사 면허자격 정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인 동참으로 불필요한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한 진료·수술권(또는 의약품) 거래행위는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의사법의 구조나 취지가 유사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도 '고객 유인행위'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진료·수술권 중에서도 패키지를 구성, 상품화해 판매하는 경우 과잉진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도 예상했다.
신준호 서울시수의사회 전무는 "동물 보호자가 예측한 증상·질환에 대한 수술권을 구매해 병원을 찾았는데 수의사 판단에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의사도 사람인지라 진단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선결제한 수술권을 받고 과잉진료하는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전무는 "만약 가격비교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물어보면 될 일이고,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진료비 공시제 등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며 "민간이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보호자도 단순히 싼 곳만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좋은 수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려동물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마이펫플러스는 서울시수의사회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라며 "이른바 '갑질 횡포'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물론 동물병원을 중개하는 스타트업 기업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찬범 마이펫플러스 대표는 "동물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동물유기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사이트를 만든 것"이라며 "추가비용 없이 시중 병원비의 3분의 1에서 절반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병원장들을 설득해 낮은 가격의 상품을 팔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할인권 등 쿠폰 판매 표기를 '상품'으로 변경해 팔고 있다"며 "일부 지방 동물병원은 수의사협회 반대로 이미 상품을 팔다 포기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펫플러스에 자문을 한 홍석구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서울시수의사회 해석은 관계 법령에 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해 제기한 민원"이라며 "수의사회에 업무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료법 등 사례를 보면 진료·수술비 등을 할인 해 주는 방식으로 특정 병원에 손님을 모는 행위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소셜커머스에서 이뤄지는 객관적 정보, 사실관계를 알리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최근에는 각 동물병원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알리는 상황에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전무는 "동물병원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인 개념 자체가 없고, 가격을 낮춘다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절감을 한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슬개골탈구 수술을 할 때 쓰는 장비가 싸게는 3000원에서 30만~40만원까지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가격을 낮춘 병원에서 어떤 장비를 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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