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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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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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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점 등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도 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 모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걸 감안한 듯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이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건 사실로 판단한 만큼 공모 관계가 인정될 커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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