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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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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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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2)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30일 첫 판단을 내놓는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과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 측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가리게 된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10시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이다.

드루킹은 이 밖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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