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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로 물러난 교수, 한국 뉴욕주립대 학장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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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2년 3월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건물.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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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신의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직한 대학교수가 인천 송도의 한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영학과 학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A(57)교수는 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영화관과 식당, 자신의 연구실, 버스, 모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손목시계를 이용해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A교수는 서울 논현동의 한 일식집에서도 여자화장실에 USB형태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녹화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됐다.

보도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7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지만, 2016년 7월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 학장으로 임용됐다. 이에 뉴욕주립대 관계자는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온 해외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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