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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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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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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 4그룹 나눠 설문조사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향

의사 그룹의 비율이 가장 높아

병원리포트 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공동 연구팀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박사 공동 연구팀은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일반인·의사의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후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 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7~10월 사이 전국의 일반인(1241명)과 암 환자(1001명), 환자 가족(1006명), 의사(928명) 등 크게 네 집단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전화·e메일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인·환자 눈높이 맞춘 제도 필요

연구에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의사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암 환자(59.1%), 환자 가족(58%), 일반인(46.2%) 순이었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 환자 74.4%, 환자 가족 77.0%, 의사 97.1%로 모든 집단에서 상승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 환자가 임종 전에 자신이 연명 의료를 받을지 여부 등을 미리 상의하고 문서로 남긴 것을 말한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 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

사전연명의료계획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꼽혔다. 특히 의사의 경우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연명의료계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점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는 점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꼽혔다. 박혜윤 교수는 “대상자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일반인과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이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윤영호 교수는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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