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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유용 성폭력' 코치 부인 부른 檢…유·무죄 가를 스모킹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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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서 참고인 조사

코치 부인, 작년 3월 이 사건 알고 충격

신씨 "'연인 사이' 코치 주장은 거짓말"

중앙일보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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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가 폭로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전 고교 유도부 코치 A씨(35)의 부인 B씨(35)를 참고인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B씨 주장에 따라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동안 신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서다. 현역 유도 지도자인 B씨는 유도계 후배인 신씨와도 잘 아는 사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오후 2시쯤 A씨의 부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소인인 신씨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당시 검찰 측은 "피의자(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의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앞서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는 사귀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부부와 신씨를 아는 유도인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A씨의 부인(B씨)"이라고 한다.

이 사건으로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두 사람은 신씨가 최초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1년 이듬해인 2012년 11월 결혼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신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 직전 유도계 지인에게서 이 사건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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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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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이 본인이 아끼던 후배여서 B씨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복수의 지인들은 전했다. 익명을 원한 한 유도인은 "유부남인 유도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던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이라면서도 "두 사람 관계를 일방적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몰기엔 어려운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B씨는 신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가져간 B씨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반면 신씨 측은 여러 경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왔다. "성인 코치와 미성년자 선수라는 '갑을 관계'에서 둘의 성적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였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은 최근 신씨의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신씨가 지난 14일 한 언론을 통해 "고창 영선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여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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