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
이어 홍 판사는 “이 회장은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의 파견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욕설 행위는 해고하겠다는 구체적 표현이 없어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 그 누구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종근당 측이 불법운전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도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보아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일부를 종근당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며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운전기사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일삼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갑질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