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김 지사에게 적용됐다.
이 혐의를 두고 특검과 당사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 사건을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지지모임을 성실히 대한 제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들 일당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드루킹은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김 지사를 정권의 2인자로 만들어줬음에도 배신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지사를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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