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보도한 기획시리즈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에는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생생하다. 위험환경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위험성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개선 책임이 하청기업이 아니라 원청에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산재 경험 비율은 정규직의 2배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정규직에 비해 훨씬 높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하루 평균 2시간 더 일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처럼 노동조건, 복지, 임금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는다.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이익에 저항하는 마지막 보루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원청기업은 계약 파기나 폐업을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무기로 삼는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노조가 결성돼도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을 가질 수 없다. 정규직 노조가 연대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원청업체와 정규직 간 담합으로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 최전선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중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늘고 있다. 고용 형태는 플랫폼·특수고용 등으로 세분화·복잡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용균씨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관계에 상관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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