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어도 장례비 인출 가능 뉴시스 원문 김형섭 입력 2019.01.17 16: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