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감독규정 개정…인터넷銀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요건 규정 아시아경제 원문 나주석 입력 2019.01.17 11: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