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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다시 '키코'…금감원, 불완전판매 일부 배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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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에 키코(KIKO) 재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은행이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일부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의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를 1분기 중에 마무리해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안을 만들어서 수용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며 "적절한 수준에서 은행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기업 측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절충된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키코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가 진행돼 왔다. 현재 막바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1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수조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대법원은 2013년에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이번 금감원 조사 대상은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업체들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별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책임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묻는 수준이라면 과거 법원 판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안이 나오고 은행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른 키코 피해 기업들도 배상을 신청할 개연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키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정책 금융기관들을 통한 지원책에 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분쟁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만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사법농단의 일부였음이 문건으로 밝혀졌다”며 “진상 조사와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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