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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기업은행, 창업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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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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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창업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 해에 70%, 그 다음 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기업은행의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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