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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셧다운 궁여지책'…美연방기관 직원 4만8천명 무급근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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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방공무원노조가 '임금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기각

연합뉴스

'셧다운 때문에'…패스트푸드로 백악관 만찬 차린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8천여명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이달 28일)을 앞두고,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6천여명을 불러내 근무하도록 방침이다.

미 연방항공청(FAA)도 비행안전감독관 2천200여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이들은 셧다운 종료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지난달 22일 개시된 셧다운 사태는 이날 기준 25일째로 접어들었으나 공화-민주 양당 간 해결책 도출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언제 종료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미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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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연설하는 트럼프…"국민안전 문제라 절대 안 물러서"
[A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42만명이 급여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 2일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임금 지급을 명령할 경우)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무급 통보'가 지난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연방직원 80만명 전원에게 무급 사실을 재통보해야하는데 예산 등 여러 제약으로 적절한 방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 기간 해당 직원들은 이메일을 열 수 없도록 돼 있다.

백악관은 이날 연방정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열었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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