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시작…본부·가맹점 간 분쟁도 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자체 등록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 걸리던 등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본사)의 재무사항ㆍ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일컫는다. 기존에는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일괄 등록했지만 올해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가맹본부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해야 한다.

등록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ㆍ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올 상반기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다. 관련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