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지급 조정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노령연금도 일부 수령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연금공단은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각각 노령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약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연금공단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노령연금 선택 시에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30%다.
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의 검토 과제로 고려한 적은 있다'면서도 '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지는만큼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상향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므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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