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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천구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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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뉴스1

금천구청 전경.(금천구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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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내용은 Δ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Δ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Δ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Δ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Δ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Δ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 개별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기간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주민은 위반행위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준다. 또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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