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에 입건된 2명은 지난해 위장전입, 혹은 주민등록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다른 6명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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