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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회의원 '재판 민원' 의혹...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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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 국회의원 재판에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관련된 소송을 두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염건웅]

일단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아들, 자신 지인의 아들에게 사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벌금형에 처해 달라. 그런데 이전에 그 사람이 공연음란죄에 했던 적도 있고 해서 사실 처벌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으로 위반돼서 법원에서 구속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선처를 해달라라고 관련 청탁 의혹을 했었고 노철래 의원같은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임종헌 전 차장이 법률 자문을 했던 의혹을 받고 있고 특히 이군현 의원같은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의혹을 해 줬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변호사님,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당시에는 행정처 실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법사위 위원이었죠. 그리고 또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중진 의원이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의원들까지 해서 결국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양승태 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거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를 갖고 있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플러스 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재판 개입했다는 의혹. 특히 그것이 국회의원, 힘 있는 사람들의 관련자들에 대한 민원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여야 가리지 않고 입법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아들의 죄명을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최진녕]

맞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우리 변호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관선변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선변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국선변호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을 국선변호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다른 검사나 판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을 관선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봤을 때 제 머리에 바로 떠올랐던 것이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통하지 않고 관선변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본인 선거했을 때 선거를 담당했던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바바리맨 같은 행동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한 바바리맨을 넘어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1m까지 다가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단순한 공연음란을 넘어서 강제추행 미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헌 차장을 통해서 어떤 부탁을 했고. 실제로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 재판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그런 상태인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죄명을 바꿔달라 또 그리고 징역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라고 구체적인 부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탁은 했다면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염건웅]

지금 서영교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거기에 지금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결국은 지금 재판 결과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죠. 그런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선고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전병헌 전 의원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행정처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었던그 상태에서 미결 구금일수를 계산해 봤더니 형량을 8개월로 줄여야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잔여 형기를 복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 전 차장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 관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청탁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가 의원들의 민원 창구였나, 이런 의혹들이 나오거든요.

[최진녕]

저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다고 하면 변호사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의 누군가를 알고 검찰의 누군가를 알면 직거래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변호사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서 변호사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판 민원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그와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임종헌 차장을 재판에 추가적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검찰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범죄를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실행한 사람도 그와 같은 범죄로 처벌되지만 그 시킨 사람도 이른바 교사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부분이 형법의 공범의 법리인데. 실질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한 사람은 재판에 넘기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부탁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범의 법리에 대해서 검찰이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종헌 전 차장의 죄가 유죄가 되는지 여부, 나아가서 그와 같은 부탁 내지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상당히 논란이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방송 오기 전에 한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까 했다며. 김영란법은 2016년에 된 것이고 서영교 의원의 행위는 201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또 전병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보좌관과 관련된 사람, 이런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것이 과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비춰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것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더불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한 임종헌 전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공범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의혹, 저희가 조금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기됐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염건웅]

일단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계속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되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반영이 돼서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 내부에서 징계를 하든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발표하신다는 그 내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앵커]

알겠습니다. 사안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사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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