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포트홀 사고' 배상 깐깐해진다…"부품교체비 과다 청구 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가 외제품으로 교체해도 국내산 부품 가격만큼만 배상

연합뉴스

포트홀
[인천 남동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포트홀(도로에 난 구멍) 사고를 악용해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배상 기준을 정비했다.

포트홀 사고 이후 부품을 값비싼 외국산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 배상하며, 배상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심의회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심의회는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부품 교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온전한 부품까지 교체하는 사례가 늘었다. 고가의 외제차를 고의로 포트홀에 빠뜨린 뒤 배상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심의회는 앞으로 포트홀 사고로 부품을 교체한다면 '일반적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 삼아 배상하기로 했다. 교체한 차량부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로 교체해도 국내산 제품 가격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도로 하자로 파손된 타이어 휠을 교체했다면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순정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된다.

심의회는 또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하자가 직접적 원인이 된 부품 손상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사고를 악용해 온전한 타이어 휠까지 일괄 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포트홀 규모와 피해사진 등에 비춰 봤을 때 교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부품 교체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