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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 연말까지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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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달마다 2번 이상 주요 중심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특히 5월과 10월은 한 주에 두 번가량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규격보다 훨씬 밝은 불법 고광도 전구 설치와 화물칸 격벽 제거, 배기관 개조 등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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