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달마다 2번 이상 주요 중심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특히 5월과 10월은 한 주에 두 번가량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규격보다 훨씬 밝은 불법 고광도 전구 설치와 화물칸 격벽 제거, 배기관 개조 등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