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숨진 근로자 A(52)씨 등 2명은 이날 41층 공사장의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채 콘크리트 양생 작업중 갈탄을 피우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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