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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곰 발톱에 다리 뜯겨나갔는데…"개가 물었다" 속인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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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 한 실내 동물원 사육사 A(당시 23세)씨가 지난해 10월 곰에게 습격을 당해 다리 피부가 크게 뜯겨나갈 정도로 다쳤지만 동물원 측은 "개에 물렸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데 대해 MBC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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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실내 동물원 사육사가 곰에게 습격을 당해 다리 피부가 크게 뜯겨나갈 정도로 다쳤지만 동물원 측은 "개에 물렸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지난해 10월 사육사 A(당시 23세)씨가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에 습격 당한 사고에 대해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쇠창살이 쳐진 공간에 곰을 격리시킨 후 바닥 청소를 했다. 그러다 창살 사이로 손을 뻗은 곰의 앞발톱에 청바지가 찢기고 다리 피부가 한뼘 넘게 떨어져나갔다.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부상 부위가 워낙 넓어 원상태 회복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동물원 측은 사고 경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119를 불렀다가 늦게 온다며 취소하고 직원 개인 차량으로 A씨를 병원에 옮겼다. 병원으로 가는 길 같이 차에 탄 직원 두 명은 "병원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개한테 물린 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주고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이 직원들은 의료진에 A씨가 대형견에 물렸다고 둘러댔다.

거짓말을 한 데 대해 동물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곰에 의한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고 개에 물린 상처는 흔하다 보니 당황해서 직원들이 병원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곰이 사람을 공격한 게 알려질까 두려워 동물원 측에서 일부러 사고 경위를 속이려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의심했다.

이 동물원은 안전수칙에 따라 맹수 우리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선임자와 함께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쇠창살이 넓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직원들이 여러 번 보고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동물원 측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졌고 산재 보상 처리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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