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4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노숙인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 2만8900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년 전부터 노숙인으로 생활하던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이미 22차례나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다.
경찰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가족이 없는 A씨가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