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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4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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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등…탈루 지방세 590억 징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과 같은 부동산 불법 거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5일 "5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거래나 탈세 의혹이 있는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43개 법인으로부터 탈루 또는 은닉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원 상당의 상업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 대상 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만 소유권을 등재,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혀, 3억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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