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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담배 피우지 말라” 했더니…당구공 던져 유리창 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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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매장내 당구공을 던져 매장 창문을 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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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다 업주와 마찰을 일으킨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매장내 당구공을 던져 매장 창문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구 한 당구장에서 업주 B씨(53)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당구공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는데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쯤에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는 “다른 테이블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데 왜 제지하지 않느냐”며 말다툼을 하다 업주를 폭행한 C씨(41)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업주 D씨(33·여)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점 집기 등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2명은 경찰에 “다른 손님이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항의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내 금연이 시행된 후 이전보다 시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된 편이다. 그러나 일부 흡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과의 시비나 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A씨가 흡연한 당구장과 C씨가 다른 손님의 흡연을 항의한 곳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됐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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